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2. 금융위원회

3.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4.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② 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