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은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6.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7. 장내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