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17조의4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현행 · 법령 시행 2025.6.2 · 총리령 제20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의2제3호검찰청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현행 · 법령 시행 2025.6.2 · 총리령 제20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17조의4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 법 제117조의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117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본조신설 2016.1.25][제목개정 2021.1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검찰청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117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생략) |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현행과 같음)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117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3.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총리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