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인 경우
2. 해당 증권이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인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만기가 3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인 경우
[본조신설 2013.8.29]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인 경우
2. 해당 증권이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인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만기가 3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인 경우
[본조신설 20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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