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① 법 제3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5. 금융투자업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자
② 법 제3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