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②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②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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