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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