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금융위원회법령ID 010820 · 조문 58개
- 제1조목적
-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2조의2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3조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5조재무건전성 유지
- 제6조회계기간 등
-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 제7조의4지정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 제8조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 제10조의2자산운용 한도 제한의 예외
- 제11조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 제11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 제14조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 제15조정정신고서의 제출
-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 제17조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 제18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 제1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20조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 제21조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 제2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
- 제23조환매청구방법
- 제24조신탁업자의 확인 등
- 제24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24조의3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25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26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2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28조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 제28조의2삭제
-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 제30조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 제31조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 제32조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 제33조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 제34조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 제34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34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34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 제34조의5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 제35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36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 제36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36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37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38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제3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40조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제41조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개정 연혁 15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06-02총리령 제2034호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의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은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6.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7. 장내파생상품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5. 6.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개정문 원문
⊙총리령 제20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5. 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34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12-09총리령 제1756호 (공포 2021-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0-22총리령 제1751호 (공포 2021-10-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8-27총리령 제1722호 (공포 2021-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0-21총리령 제1568호 (공포 2019-10-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1-01총리령 제1497호 (공포 2018-1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3-31총리령 제1384호 (공포 2017-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25총리령 제1248호 (공포 2016-01-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0-25총리령 제1200호 (공포 2015-10-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6총리령 제1119호 (공포 2015-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8-29총리령 제1031호 (공포 2013-08-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7-06총리령 제1028호 (공포 2013-07-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3-02총리령 제973호 (공포 2012-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2-07총리령 제949호 (공포 2011-0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2-04총리령 제885호 (공포 2008-08-0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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