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금융위원회

법령ID 010513 · 조문 596

계류 의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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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11-13법률21647 (공포 2026-05-12)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1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5.12>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5.28>

    •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49조 (과태료)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업공개 시 발행인 등은 증권신고서의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예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공개 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권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요상황의 파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③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선정할 때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을 포함한다), 제3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기준, 제4항에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35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11. 제11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647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19 · 정무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10-02법률21857 (공포 2026-08-04)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및 3.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및 3.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57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10-01법률21503 (공포 2026-03-31)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0조 (투자권유준칙)

      제50조(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2009.2.3, 2026.2.3> 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426조의2 (지급정지)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금융회사(이하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ㆍ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형태의 피해자금을 도피시키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를 추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503호(2026.3.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6-03-17법률21061 (공포 2025-09-16)일부개정개정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39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2015.7.31, 2025.9.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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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운용할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하는 아니경우 2. 된다.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7조 (의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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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ㆍ단기금융단기금융을기업성장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1.4.20>

    •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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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 제4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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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등(제9조제30항ㆍ제31항 신설, 제229조제6호 신설, 제229조의2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며,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제12조제2항제6호)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제81조제1항, 제81조제5항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한바,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대여(제83조제4항제2호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금전 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제444조제9호의2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0항 및 제3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1>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할"을 "해칠"로, "이를"을 "각 호의 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2.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 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일방식으로 본다. 3.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현금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바.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 6. 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3조제4항 중 "운용함에 있어서"를 "운용할 때"로,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를 "대여하여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제83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제87조제4항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183조제1항 중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으로 한다. 제229조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5편제3장제1절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ㆍ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ㆍ설립할 것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것 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 것 4. 모집가액이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ㆍ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ㆍ운용ㆍ공시ㆍ해지ㆍ해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0조제3항 중 "90일"을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로 한다. 제44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 1 제90호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4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별표 2 제2호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061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396 · 정무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3-06법률21448 (공포 2026-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상법」 개정(법률 제21448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 2025.9.16>2015.7.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요건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투자권유준칙)

      제50조(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26.2.3>2009.2.3> 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1. 대통령령으로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제외한다)하여서는 대여하는아니 경우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7조 (의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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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조 (장외거래)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거래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매매,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밖의 방법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ㆍ단기금융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기업성장을단기금융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1.4.20>

    •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3,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제461조의2 및 제604조는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2013.5.28, 2026.3.6>

    •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9.16>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제2호제6호에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제3호까지의 따른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한 일반 주주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제34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제341조의4 신설). 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제342조). 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제343조제1항 단서 신설). 마.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ㆍ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함(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신설). 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35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사.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되,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448호(2026.3.6) 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2항 중 "제341조의2, 제341조의3"을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상법) <제21448호,2026.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2항 중 "제341조의2, 제341조의3"을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966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2-03법률21324 (공포 2026-02-03)일부개정개정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88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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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2015.7.31, 2025.9.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투자권유준칙)

      제50조(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2009.2.3, 2026.2.3> 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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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운용할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하는 아니경우 2. 된다.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7조 (의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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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조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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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ㆍ단기금융단기금융을기업성장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1.4.20>

    •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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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에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바, 발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이 법에 따른 증권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경우 다수 당사자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파생상품등"을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거래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2조에 따라 신용을 공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용공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제21324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거래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2조에 따라 신용을 공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용공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887 · 정무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1-11법률21134 (공포 2025-11-11)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그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11.11>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주식등의 발행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 시행 2025-10-01법률21066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7조의1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제117조의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2016.3.29, 2025.1.21> 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3일까지, 이내에)제9호의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2016.3.29, 2025.1.21>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62조제1항에제159조의 따른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등의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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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에제160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2017.10.31, 2025.1.21>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 제407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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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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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2021.1.5, 2024.10.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4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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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조 및 제4조).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제5조제2항).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15제2항 및 제449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15제2항 및 제449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3-31법률20531 (공포 2024-10-22)일부개정개정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0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80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매출 등에 따른 주식증권 취득 제한) 누구든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해당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주식과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②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0.22>

    •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대차거래)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 제426조 (보고 및 조사)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 2021.1.5>2021.1.5, 2024.10.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6.3.29, 2021.1.5>2021.1.5, 2024.10.22>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6.3.29, 2021.1.5>2021.1.5, 2024.10.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③ 삭제 <2009.2.3>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 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금융투자업 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4.12.30, 2016.3.29, 2021.1.5>2021.1.5, 2024.10.22>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1.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의 위반과 관련된 처분, 재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2009.2.3> ④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거래소가 제4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신설 2008.2.29, 2009.2.3>

    • 제443조 (벌칙)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4배 이상 5배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2017.4.18, 2018.3.27, 2021.1.5>2021.1.5, 2024.10.22>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개정 2018.3.27, 2021.1.5>2021.1.5, 2024.10.22>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 제4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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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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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ㆍ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제180조의4제2항 신설). 나.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함(제180조의5제3항 신설). 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제180조의6 신설). 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2 신설). 마.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3 신설). 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함(제443조제1항). 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46조). 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 지급정지조치 의무 위반, 제한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급정지 조치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49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4의 제목 중 "매출에"를 "매출 등에"로, "주식"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의5의 제목 중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을 "대차거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7조제1항 중 "주식처분명령을 받은"을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으로,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를 각각 "처분명령을 이행하지"로, "주식을"을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로, "주식의"를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을 "처분명령을"로, "그 주식처분명령이"를 "그 처분명령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식처분명령을"을 각각 "처분명령을"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26조의2 및 제4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ㆍ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계좌정보 2.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5조제1항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39조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배"를 "4배"로, "5배"를 "6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배"를 "6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46조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제449조제1항제39호의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6ㆍ제39호의7 및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7조,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39조, 제446조, 제449조제1항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차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대차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제180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0531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7조,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39조, 제446조, 제449조제1항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차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대차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제180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4308 · 정무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3-06법률20771 (공포 2025-03-06)일부개정개정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6>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ㆍ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2013.5.28, 2025.3.6>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회원(제1항 단서에 따른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기금의 범위에서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적립방법, 사용, 관리, 환급, 그 밖에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의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최선집행의무가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등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제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40조"를 "제40조, 제68조"로 한다. 제133조제1항 중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94조제1항 본문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771호,2025.3.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4 · 강민국의원 등 12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21법률20718 (공포 2025-01-21)일부개정개정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1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3.5.28, 2016.3.29, 2017.4.18>2017.4.18, 2025.1.21>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제160조제2항 신설)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제161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이익배당의 특례(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제429조제3항)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제429조제4항)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일 이내에"를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1조의2제1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사업보고서등"으로 한다.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를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로 한다. 제165조의 제목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를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으로, "제160조에 따른"을 "제1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5조의12제1항 중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를 "말일부터 45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관"을 "정관 또는 이사회"로 한다. 제165조의18제17호 중 "제165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제165조의12제1항"으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를 "금융위원회는"으로, "20억원을"을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만분의 1"을 "1만분의 1"로 한다. 제444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60조 후단"을 "제16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5조의18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최초로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이 법 시행 당시 제16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 5일 미만으로 남은 법인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718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5조의18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최초로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이 법 시행 당시 제16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 5일 미만으로 남은 법인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19 · 정무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8-14법률20305 (공포 2024-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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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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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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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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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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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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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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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4-07-24법률20137 (공포 2024-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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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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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4-07-10법률19990 (공포 2024-01-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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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2.11, 2021.4.20, 2021.12.28, 2023.6.13>2023.6.13, 2024.1.9>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창업ㆍ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④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⑤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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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4-01-19법률19566 (공포 2023-07-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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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3-12-14법률19438 (공포 2023-06-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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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3-09-22법률19263 (공포 2023-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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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3-09-14법률19700 (공포 2023-09-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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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3-01-01법률19211 (공포 2022-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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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2-06-29법률18661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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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1-12-30법률17799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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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1-12-21법률18585 (공포 2021-12-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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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1-12-09법률18228 (공포 2021-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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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1-10-21법률18128 (공포 2021-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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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1-06-30법률17805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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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1-05-20법률17295 (공포 2020-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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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1-04-06법률17879 (공포 2021-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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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1-03-25법률17112 (공포 2020-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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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0-12-29법률17764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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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0-08-12법률16998 (공포 2020-02-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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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0-08-05법률16958 (공포 2020-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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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0-08-05법률16957 (공포 2020-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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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0-07-08법률17219 (공포 2020-04-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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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0-05-27법률16657 (공포 2019-1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4-01법률16859 (공포 201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9-16법률14096 (공포 2016-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7-01법률16191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11-01법률15022 (공포 2017-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9-28법률15549 (공포 2018-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10-31법률15021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8-19법률14817 (공포 2017-04-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4-18법률14827 (공포 2017-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12-20법률14458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12-01법률14242 (공포 2016-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9-01법률13782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8-01법률13453 (공포 2015-07-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7-30법률14129 (공포 201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3-29법률14130 (공포 2016-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3-18법률14075 (공포 2016-03-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24법률13448 (공포 2015-07-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01법률12892 (공포 2014-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12-30법률12947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1-28법률12383 (공포 2014-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11-14법률12102 (공포 2013-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5-28법률11845 (공포 2013-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4-05법률11758 (공포 2013-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1-01법률9408 (공포 2009-0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7-26법률10924 (공포 2011-07-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7-22법률10866 (공포 2011-07-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6-11법률10366 (공포 2010-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11-05법률11040 (공포 2011-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10-13법률10580 (공포 2011-04-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7-20법률10629 (공포 2011-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12-09법률10361 (공포 2010-06-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11-18법률10303 (공포 2010-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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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0-03-12법률10063 (공포 2010-03-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10-10법률9784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7-23법률9625 (공포 2009-04-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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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9-02-04법률9407 (공포 2009-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2-04법률8863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2-04법률8852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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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9-02-04법률8635 (공포 2007-08-03)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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