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65조(준용규정)
조문 시행 2026-02-03현행 버전 시행 2026-02-03법률 제21324호 (공포 2026-02-0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5조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 →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채권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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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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