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 다음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계좌정보
2.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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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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