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중요정보 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불법 공매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다양화ㆍ복잡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방식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은 등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6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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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
(이행강제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이행강제금개정안
의안 22117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7조제1항 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지급정지)2개 변경현행
지급정지개정안
의안 221177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26조의2제3항 본문 중 “6개월로”를 “1년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6개월의”를 “1년의”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6개 변경현행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개정안
의안 2211772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을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을 “행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을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을 “행위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제한명령 기간은 20년으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6개월”을 “3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요구”를 “요구 및 해당 주권상법인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7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편제3장에 제4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개정안
의안 2211772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배에”를 “3배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0억원”을 “10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772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4배”를 “5배”로, “6배”를 “10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4배”를 “5배”로, “6배”를 “10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4배”를 “5배”로, “6배”를 “10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배에”를 “10배에”로,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배에”를 “10배에”로,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