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8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중요정보 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불법 공매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다양화ㆍ복잡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방식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은 등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6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24.)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