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