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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개정안 1건 — 의결권 등 | LAWtrack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 제60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 제61조 소유증권의 예탁
  • 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제63조의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64조 손해배상책임
  • 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 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
  •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 제68조 최선집행의무
  •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72조 신용공여
  •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제77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
  • 제87조 의결권 등
  •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제89조 수시공시
  • 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제91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 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 제95조 청산
  • 제96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97조 계약의 체결
  •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98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
  • 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제101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제101조의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 제107조
  •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109조 신탁계약
  • 제110조 수익증권
  •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 제112조 의결권 등
  • 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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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제4항제81조제1항 →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제87조(의결권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삭제<2013.5.28>

2. 삭제<2013.5.28>

3. 삭제<2013.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호 소속 미확인 목 4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5.9.16>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⑥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⑦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⑨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857호 (공포 2026-08-0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1-13 시행법률 제21647호 (공포 2026-05-12)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연혁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업공개 시 발행인 등은 증권신고서의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예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공개 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3-17법률 제21061호일부개정개정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2396)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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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0발의 시점 기준의견 7,800건

    천하람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18

    • 문구 변경제81조제1항 →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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