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1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경우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가 명명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확산되어 국민 경제의 역동성이 강화되고, 국부의 창출과 축적이 가능해지는 바, 벤처 기업활동에 대한 장려와 촉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나 2025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9조원, 펀드결성 규모는 10.6조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나, 이는 투자와 펀드결성이 활발했던 2021년의 투자액 15.9조원과 결성액 17.8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또한,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로 이전한 국내 스타트업의 수가 2018년 101개에서 2024년 186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벤처 생태계가 위축을 넘어 고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 한편, 2024년 기준으로 벤처 펀드결성에 있어 정책금융과 민간투자의 구성비가 23대77로 나타나 민간의 역할이 종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벤처 시장으로 새로운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형 공모펀드로서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해 벤처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의 도입(안 제9조, 제12조 및 제229조) 1) 현행법상 자산운용사 등도 충분히 상장형 벤처 전용 펀드를 결성할 수 있으나, 동일기업의 지분 취득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전략적 투자를 선호하는 벤처투자에 적합하지 않고, 기존 펀드 운용사 역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상장형 벤처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을 도입해 완화된 인가 요건 및 펀드 결성 요건을 적용하고, 벤처투자회사 등도 상장형 공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자산운용 규제 조정(안 제81조 및 제229조) 1) 기업상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형 공모 펀드이기에 일반 공모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바, 자산운용 규제를 기업상장집합투자기구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미국의 사업개발회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와 영국의 벤처캐피털신탁(Venture Capital Trust, VCT)을 참고하여 주투자대상기업인 벤처기업에 대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70%를 초과하여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며, 동일 벤처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금전 대여 허용(안 제83조) 1) 국내 일반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금전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미국 사업개발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채권형 BDC와 지분형 BDC를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실제 벤처 기업가의 경우 지분 희석을 우려해 외부의 지분투자보다 금전 대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금전 대여 허용이 필요한 상황임. 2) 이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전 대여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보장하려는 것임.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의무화(안 제229조의2) 1) 환매 불가 상장형 공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집합투자업자의 방만한 펀드 운용 등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결성 시 집합투자업자의 출자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설정ㆍ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함. 마. 기타 고려 사항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체가 고위험 상품인 점, 일반 투자자가 펀드 운용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은 허용하지 아니함. 2) 주투자대상기업의 정의와 관련해 성장가능성 등 모호한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1
    소관위 상정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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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외국 공공단체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7.31>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7.31>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개정안

의안 2211550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외국 공공단체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5.7.31> ②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7.31> ④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이 법에서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신 설〉
㉚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㉛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9조에 제30항 및 제3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9조에 제30항 및 제3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550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자산운용의 제한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6.3.29>

개정안

의안 2211550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6.3.29>
〈신 설〉
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이하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2.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 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 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일방식으로 본다. 3.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분증권 수(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말한다) 이상으로 투자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자산에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용함에 있어서”를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1550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83조제4항 중 “운용함에 있어서”를 “운용할 때”로,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을 “대여하여서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3조제4항 중 “운용함에 있어서”를 “운용할 때”로,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을 “대여하여서는”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결권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의결권 등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삭제<2013.5.28> 2. 삭제<2013.5.28> 3. 삭제<2013.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⑥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⑦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⑨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550
제87조(의결권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삭제<2013.5.28> 2. 삭제<2013.5.28> 3. 삭제<2013.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⑥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⑦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⑨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7조제4항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1.4.20>

개정안

의안 2211550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1.4.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3조제1항 중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개정안

의안 2211550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신 설〉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7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9조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 중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1개 변경

현행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ㆍ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ㆍ설립할 것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것 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 것 4. 모집가액이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ㆍ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ㆍ운용ㆍ공시ㆍ해지ㆍ해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550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ㆍ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ㆍ설립할 것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것 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 것 4. 모집가액이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ㆍ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ㆍ운용ㆍ공시ㆍ해지ㆍ해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ㆍ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ㆍ설립할 것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것 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4. 모집가액은 5백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ㆍ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 수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ㆍ운용ㆍ공시ㆍ해지ㆍ해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편제3장제1절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550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0조제3항 중 “90일”을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벌칙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2020.5.19, 2021.4.20, 2021.6.8, 2024.2.13>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20.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4.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안

의안 2211550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2020.5.19, 2021.4.20, 2021.6.8, 2024.2.13>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20.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4.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신 설〉
9의2. 제81조제5항(제6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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