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조문 시행 2026-02-03현행 버전 시행 2026-02-03법률 제21324호 (공포 2026-02-0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