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