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공개매수설명서

3. 제138조에 따른 문서

4. 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5. 공개매수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