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 영업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