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