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정관)
①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9조(정관)
①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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