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① 증권금융회사는 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승인방법ㆍ절차, 그 밖의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