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857호 (공포 2026-08-0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