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 발행인에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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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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