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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623
의안번호 22206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8-18 · 정무위원회

의견 1,86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주권 행사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건전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운영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주주와의 전자적 소통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주주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전자우편주소를 제공받기 어려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86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5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04 시행, 법률 제21324호)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20623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상법」 제35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한 의결권권유자는 이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를 “발행인에”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주주명부”를 “주주명부(「상법」 제35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1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8-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23
〈신 설〉
제165조의21(전자주주명부 작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5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04 시행, 법률 제21324호)

벌칙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2020.5.19, 2021.4.20, 2021.6.8, 2024.2.13, 2025.1.21, 2025.9.16>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사.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나. 제136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또는 공고 다.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20.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4.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안

의안 2220623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2020.5.19, 2021.4.20, 2021.6.8, 2024.2.13, 2025.1.21, 2025.9.16>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사.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나. 제136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또는 공고 다.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20.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4.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44조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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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표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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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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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8의2. 제1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