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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