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상호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