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0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스닥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장이나, 그간 코스피와 통합된 운영체계 아래에서 시장 간 기능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스닥 본연의 역할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상장ㆍ감시 및 퇴출 제도가 코스피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성장 단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시장의 차별성과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독립적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종전 부칙에서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한 입법 취지의 연속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하여,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이자 모험자본이 선순환하는 시장으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금융중심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1)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및 허가 등(안 제8조의2제5항 및 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7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아울러 이 법 시행 당시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거래소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 2)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14조의8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자회사등에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안 제414조의9부터 제414조의11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하고, 이사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 4) 임직원의 겸직 및 업무의 위탁(안 제414조의12부터 제414조의14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상호간의 임직원 겸직과 자회사등의 업무 위탁 시 내부 기준을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5)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유 규제(안 제414조의15부터 안 제414조의19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거래소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소유 상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나. 시장감시법인 신설 1) 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02조의2 신설)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함. 2) 시장감시법인의 설립(안 제414조의20 및 제414조의21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시장감시법인의 업무 등(안 제414조의24부터 제414조의26까지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시장감시업무 및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거래소지주회사,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4) 시장감시법인의 임원 등(안 제414조의27 신설)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하고, 독립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함. 5)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협의(안 제414조의29 신설) 시장감시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거래소가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법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6)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 등(안 제414조의31부터 제414조의33까지 신설)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 권한 및 정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등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을 규정함. 다. 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 위탁 및 지배구조 관련 조문 정비 1) 지정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 위탁(안 제378조제3항 신설) 지정거래소가 청산ㆍ결제업무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청산ㆍ결제기관으로서의 지정거래소의 권리ㆍ의무는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모두 귀속되도록 함. 2) 거래소의 지배구조 관련(안 제380조, 제381조 및 제385조) 거래소의 이사장을 사장으로 하며,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05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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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2개 변경

현행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개정안

의안 2217238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신 설〉
⑤ 이 법에서 “거래소지주회사”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제414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거래소를 지배할 것 2. 거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 자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이동제8조의2제5항 → 제8조의2제6항 — 제8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8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개 변경

현행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6>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ㆍ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238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68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6>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ㆍ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ㆍ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6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8조제7항 중 “제8조의2제5항제1호”를 “제8조의2제6항제1호”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1개 변경

현행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안

의안 2217238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73조의7제2호 중 “제3호”를 “제5호”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

(정관)1개 변경

현행

정관
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상호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17238
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상호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76조제1항제12호 중 “사항”을 “사항(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업무)1개 변경

현행

업무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17238
제377조(업무) ①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 1. 거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 설〉
11의2. 지역소재 법인의 주권상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77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1개 변경

현행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4.5, 2013.5.28>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17238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4.5, 2013.5.28>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5.28>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는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4조부터 제400조까지(제396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소의 권리ㆍ의무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속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7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0조

(임원)5개 변경

현행

임원
제380조(임원) ①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385조제1항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거래소의 사외이사(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84조제3항제2호에 불구하고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7.31>

개정안

의안 2217238
제380조(임원) ①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사장 1인 2.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385조제1항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거래소의 사외이사(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거래소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84조제3항제2호에 불구하고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7.31>
제380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거래소의 임원은 사장, 시장감시위원장 및 이사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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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전면교체제3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이사장”을 “사장”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이사장”을 각각 “사장”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이사장”을 각각 “사장”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위원은”을 “위원(거래소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1조

(이사회)2개 변경

현행

이사회
제381조(이사회) ① 거래소에 제380조제1항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238
제381조(이사회) ① 거래소에 제380조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81조제1항 전단 중 “제380조제1항 각 호의 자로”를 “제380조제1항의 임원으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5개 변경

현행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3.5.28>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 삭제<2013.5.28>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238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거래소에 사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거래소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3.5.28>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 삭제<2013.5.28>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1항의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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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85조제1항 중 “이사장ㆍ사외이사”를 “사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거래소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외이사”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

(회원)3개 변경

현행

회원
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17238
제387조(회원)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4. 회원의 종류에 관한 사항
  • 이동제387조제3항제4호 → 제387조제3항제5호 —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삭제제387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상장규정)1개 변경

현행

상장규정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17238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혁신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상장 특례에 관한 사항 2. 존속 가능성, 공시의 충실성 또는 거래질서를 현저히 훼손한 기업 등이 발행한 증권의 신속한 상장폐지 기준에 관한 사항 3.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고 있는 자회사의 상장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9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238
〈신 설〉
제402조의2(시장감시 등의 업무 위탁) ① 거래소는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지주회사의 제4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등인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40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2개 변경

현행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2.30> 1. 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17238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ㆍ재산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2.30> 1. 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04조의 제목 중 “감리”를 “감리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이상거래의 심리”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2개 변경

현행

주식소유의 제한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3.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17238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지주회사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3.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4. 그 밖에 거래소의 공정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신 설〉
2의2.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거래소가 소유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06조제1항제2호 중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지주회사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1개 변경

현행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① 거래소는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는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의 감리, 수시공시, 그 밖의 상장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17238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① 거래소는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는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의 감리, 수시공시, 그 밖의 상장관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09조제2항 중 “자체적으로 수행하고”를 “수행하고”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1개 변경

현행

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삭제<2017.4.18>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3.5.28>

개정안

의안 2217238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삭제<2017.4.18>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3.5.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11조제5항 중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제422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7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분석 실패제7편의2(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7편의3(제414조의20부터 제414조의3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제423조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제444조에 제27호의3부터 제2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같은 항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를 각각 제48호의3부터 제48호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6. 별표·서식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별표·서식별표 1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보고 및 조사)2개 변경

현행

보고 및 조사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 2021.1.5, 2024.10.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6.3.29, 2021.1.5, 2024.10.22>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17238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 2021.1.5, 2024.10.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6.3.29, 2021.1.5, 2024.10.22>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시장감시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거래소(거래소가 제40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한 시장감시법인을 말한다)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26조제4항 중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를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시장감시법인”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거래소”를 “거래소(거래소가 제40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한 시장감시법인을 말한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1개 변경

현행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238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시장감시법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36조제1항 중 “거래소”를 “거래소, 시장감시법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3개 변경

현행

벌칙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2020.5.19> 5. 삭제<2020.5.19> 6. 삭제<2020.3.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2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개정안

의안 2217238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2020.5.19> 5. 삭제<2020.5.19> 6. 삭제<2020.3.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414조의14, 제414조의28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2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 또는 제414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제414조의14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8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45조제12호 중 “제383조제3항”을 “제414조의14, 제414조의28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6호 중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327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 또는 제414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8제2항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2호 중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제414조의14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8제1항을”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2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삭제<2015.7.31> 4. 삭제<2015.7.31> 5. 삭제<2015.7.31> 6. 삭제<2015.7.31> 7. 삭제<2015.7.31> 8. 삭제<2015.7.31> 9. 삭제<2015.7.31> 10. 삭제<2015.7.31> 11. 삭제<2015.7.31> 12. 삭제<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2020.3.24> 22. 삭제<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2020.3.24> 26. 삭제<2020.3.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2024.10.22> 1. 삭제<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2020.3.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2018.12.31>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2015.7.31> 18의2. 삭제<2023.3.21>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2025.10.1>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개정안

의안 2217238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삭제<2015.7.31> 2. 삭제<2015.7.31> 3. 삭제<2015.7.31> 4. 삭제<2015.7.31> 5. 삭제<2015.7.31> 6. 삭제<2015.7.31> 7. 삭제<2015.7.31> 8. 삭제<2015.7.31> 9. 삭제<2015.7.31> 10. 삭제<2015.7.31> 11. 삭제<2015.7.31> 12. 삭제<2015.7.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2020.3.24> 22. 삭제<2020.3.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2020.3.24> 26. 삭제<2020.3.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2017.4.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2021.1.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제379조, 제414조의6 또는 제414조의22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2024.10.22> 1. 삭제<2015.7.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2020.3.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2018.12.31>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2013.5.28>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2015.7.31> 18의2. 삭제<2023.3.21>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 2025.10.1> ⑤ 삭제 <2009.2.3> ⑥ 삭제 <2009.2.3>
〈신 설〉
48의2. 제41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49조제1항제44호 중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을 “제335조의7, 제379조, 제414조의6 또는 제414조의22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개정안

의안 2217238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4조의4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을 공급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의4제3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⑥ 보관기관은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로 본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⑧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하되,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1.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호에서 "이용금액 초과분"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본다. 2.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8, 2023.12.31> ⑩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한다. ⑫ 한국거래소와 보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지금의 임치ㆍ거래ㆍ보관ㆍ인출명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명세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관할 세무서장과 세관장을 포함한다)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지금의 거래명세 등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ㆍ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8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17238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을 공급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의4제3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⑥ 보관기관은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로 본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⑧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하되,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1.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호에서 "이용금액 초과분"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본다. 2.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8, 2023.12.31> ⑩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한다. ⑫ 거래소와 보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지금의 임치ㆍ거래ㆍ보관ㆍ인출명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명세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관할 세무서장과 세관장을 포함한다)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지금의 거래명세 등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ㆍ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8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6조의7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검수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3개 변경

현행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9.11.26, 2020.12.29, 2025.4.1>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25.4.1>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202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개정안

의안 2217238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9.11.26, 2020.12.29, 2025.4.1>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시장감시법인(이하 “거래소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등이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25.4.1>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202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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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시장감시법인(이하 “거래소등”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나목 본문 중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거래소등에 상응하는 업무”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4조제4항 단서 중 “거래소가”를 “거래소등이”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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