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0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스닥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장이나, 그간 코스피와 통합된 운영체계 아래에서 시장 간 기능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스닥 본연의 역할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상장ㆍ감시 및 퇴출 제도가 코스피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성장 단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시장의 차별성과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독립적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종전 부칙에서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한 입법 취지의 연속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하여,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이자 모험자본이 선순환하는 시장으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금융중심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1)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및 허가 등(안 제8조의2제5항 및 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7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아울러 이 법 시행 당시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거래소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 2)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14조의8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자회사등에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안 제414조의9부터 제414조의11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하고, 이사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 4) 임직원의 겸직 및 업무의 위탁(안 제414조의12부터 제414조의14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상호간의 임직원 겸직과 자회사등의 업무 위탁 시 내부 기준을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5)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유 규제(안 제414조의15부터 안 제414조의19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거래소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소유 상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나. 시장감시법인 신설 1) 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02조의2 신설)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함. 2) 시장감시법인의 설립(안 제414조의20 및 제414조의21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시장감시법인의 업무 등(안 제414조의24부터 제414조의26까지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시장감시업무 및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거래소지주회사,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4) 시장감시법인의 임원 등(안 제414조의27 신설)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하고, 독립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함. 5)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협의(안 제414조의29 신설) 시장감시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거래소가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법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6)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 등(안 제414조의31부터 제414조의33까지 신설)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 권한 및 정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등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을 규정함. 다. 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 위탁 및 지배구조 관련 조문 정비 1) 지정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 위탁(안 제378조제3항 신설) 지정거래소가 청산ㆍ결제업무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청산ㆍ결제기관으로서의 지정거래소의 권리ㆍ의무는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모두 귀속되도록 함. 2) 거래소의 지배구조 관련(안 제380조, 제381조 및 제385조) 거래소의 이사장을 사장으로 하며,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05소관위 상정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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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2개 변경현행
금융투자상품시장 등개정안
의안 2217238- 이동제8조의2제5항 → 제8조의2제6항 — 제8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8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개 변경현행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8조제7항 중 “제8조의2제5항제1호”를 “제8조의2제6항제1호”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1개 변경현행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3조의7제2호 중 “제3호”를 “제5호”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
(정관)1개 변경현행
정관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6조제1항제12호 중 “사항”을 “사항(제4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업무)1개 변경현행
업무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7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1개 변경현행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0조
(임원)5개 변경현행
임원개정안
의안 221723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전면교체제3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이사장”을 “사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이사장”을 각각 “사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이사장”을 각각 “사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위원은”을 “위원(거래소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1조
(이사회)2개 변경현행
이사회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81조제1항 전단 중 “제380조제1항 각 호의 자로”를 “제380조제1항의 임원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5개 변경현행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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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85조제1항 중 “이사장ㆍ사외이사”를 “사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거래소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두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외이사”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
(회원)3개 변경현행
회원개정안
의안 2217238- 이동제387조제3항제4호 → 제387조제3항제5호 —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387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상장규정)1개 변경현행
상장규정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2개 변경현행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04조의 제목 중 “감리”를 “감리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이상거래의 심리”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2개 변경현행
주식소유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06조제1항제2호 중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외국 거래소(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소지주회사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1개 변경현행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9조제2항 중 “자체적으로 수행하고”를 “수행하고”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1개 변경현행
거래소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11조제5항 중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제422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7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분석 실패제7편의2(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7편의3(제414조의20부터 제414조의3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423조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444조에 제27호의3부터 제2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항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를 각각 제48호의3부터 제48호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1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보고 및 조사)2개 변경현행
보고 및 조사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26조제4항 중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를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시장감시법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거래소”를 “거래소(거래소가 제40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한 시장감시법인을 말한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1개 변경현행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36조제1항 중 “거래소”를 “거래소, 시장감시법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3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5조제12호 중 “제383조제3항”을 “제414조의14, 제414조의28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6호 중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327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 또는 제414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8제2항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2호 중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제414조의14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28제1항을”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2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9조제1항제44호 중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을 “제335조의7, 제379조, 제414조의6 또는 제414조의22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의4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72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6조의7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검수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3개 변경현행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개정안
의안 2217238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시장감시법인(이하 “거래소등”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나목 본문 중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거래소등에 상응하는 업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조제4항 단서 중 “거래소가”를 “거래소등이”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