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0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자율규제로서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및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조성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시장감시업무와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 역시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감시법인의 신설 1) 시장감시법인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2)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시장감시 규정을 삭제함(안 제78조제4항 및 제402조부터 제405조까지 삭제 등). 3)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14조의2 및 제414조의3 신설). 4)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감리와 감시 결과에 따른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제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14조의7 및 제414조의12 신설). 5)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하며,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하고 독립이사는 외부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414조의10 신설). 6)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14조의11, 제414조의13 및 제414조의17 신설). 7)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14조의16 및 제414조의18 신설). 나. 거래소 및 지정거래소의 청산업무를 삭제함(안 제377조, 제378조제1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02소관위 상정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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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금융투자상품시장 등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8조제1항제1호 중 “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를 “이하 “거래참가자”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을 “시장감시법인은”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3조
(결제업무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결제업무규정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3조제2항제5호 중 “거래소”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0
(업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3조의10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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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23조의10제2항제2호 중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6조
(업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업무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26조제1항제2호 중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3조의2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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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허가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3조의2제2항제5호 중 “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을 “공시규정”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3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73조의7의 제목 중 “상장 및 시장감시”를 “상장”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
(정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관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76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업무)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업무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3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로,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을 “결제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로,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을 “결제기관”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78조의 제목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을 “(결제기관)”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0조
(임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임원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38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12인”을 “13인”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시장에서의 거래자격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8조제2항 중 “제400조까지, 제404조 및”을 “제400조까지 및”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분석 실패제7편제4장(제402조부터 제405조까지)을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7편의2(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
(거래소 규정의 승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거래소 규정의 승인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12조제1항 중 “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을 “공시규정”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
(청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3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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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23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23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보고 및 조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보고 및 조사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26조제4항 중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를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또는 시장감시법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거래소는”을 “시장감시법인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36조제1항 중 “거래소”를 “거래소, 시장감시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4조에 제2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5조제12호 중 “제383조제3항”을 “제383조제3항, 제414조의14”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6호 중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327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14제2항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4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9조제1항제44호 중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제335조의7, 제379조 또는 제414조의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를 “제383조제3항, 제414조의14제1항 또는 제441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