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857호 (공포 2026-08-0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