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주주총회 운영 관행은 여전히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통지, 이사 후보자ㆍ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이사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과 견제의 장이 아니라 형식적 승인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상법상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반복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 운영 단계에서 그 취지가 상당 부분 몰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아울러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회사가 전자투표 등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미리 확인한 뒤, 잔여 의결권의 위임 확보나 의결권 배분 전략을 통해 회사 측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대응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집중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기회 보장과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약화시키고, 주주총회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큼. 또한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규모 상장회사조차 주주총회 관련 핵심정보의 영문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어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의무를 명확히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의장 선임ㆍ변경 안건 제안권을 부여하는 한편, 주주총회 관련 중요사항의 사전 공고 및 영문 공고를 확대하고, 집중투표 시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간과 기준일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5조의18제1항). 나.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18제2항). 다. 일정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 또는 변경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권을 부여함(안 제165조의18제3항). 라. 주주는 별도의 통지 없이도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5조의18제4항). 마. 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소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이때 이사 후보자 정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고하도록 함(안 제165조의19제1항 및 제2항) 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소집 공고 및 이사 후보자 사항을 영문으로도 공고하도록 함(안 제165조의19제3항) 바.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등의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공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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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적용범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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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적용범위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393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21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5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제165조의18은”을 “제165조의21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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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28>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개정안

의안 2219393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21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28>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5조의4제2항 중 “제165조의18에서”를 “제165조의21에서”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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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개정안

의안 2219393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21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5조의18에서”를 “제165조의21에서”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3.5.28, 2016.3.29, 2017.4.18, 2025.1.21>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9393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3.5.28, 2016.3.29, 2017.4.18, 2025.1.21>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165조의18(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상법」 제354조제1항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1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가 질병ㆍ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363조의2제1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68조의2에 따른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이동제165조의18 → 제165조의21 — 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를 각각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3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를 각각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3까지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9393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65조의19(주주총회의 소집 공고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4주 전까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소집의 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 후보자의 자격, 후보 추천 사유,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③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영문으로도 공고하여야 한다.
  • 이동제165조의19 → 제165조의22 — 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를 각각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3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를 각각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3까지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2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개정안

의안 2219393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신 설〉
제165조의20(집중투표의 공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상법」 제382조의2 및 제542조의7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68조의3 및 제368조의4에 따른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65조의20 → 제165조의23 — 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를 각각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3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를 각각 제165조의21부터 제165조의23까지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165조의18부터 제165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1

3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93
〈신 설〉
26. 제165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의장 선임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7. 제165조의18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한 경우
〈신 설〉
28. 제165조의19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9. 제165조의20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165조의21(종전의 제165조의18)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65조의21(종전의 제165조의18)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165조의21(종전의 제165조의18)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19393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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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39조제2호가목 중 “제165조의18에”를 “제165조의21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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