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정배상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차익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환 규정이 임의조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및 임원 재임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활용해 ‘공정배상기금’을 도입하려 합니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2조제1항, 제426조의3제2항,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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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1467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1개 변경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계좌정보 2.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467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계좌정보 2.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67
〈신 설〉
제442조의3(공정배상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2. 제42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 3. 제42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29조, 제429조의2 또는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67
〈신 설〉
제442조의4(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정배상기금운용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 기금의 운용ㆍ관리,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67
〈신 설〉
제442조의5(기금의 회계기관 등)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

벌칙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2017.4.18, 2018.3.27, 2021.1.5, 2024.10.22>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개정 2018.3.27, 2021.1.5, 2024.10.22>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467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2017.4.18, 2018.3.27, 2021.1.5, 2024.10.22>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개정 2018.3.27, 2021.1.5, 2024.10.22>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4배”를 “5배”로, “6배”를 “10배”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4배”를 “5배”로, “6배”를 “10배”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4배”를 “5배”로, “6배”를 “10배”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배”를 “10배”로,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배”를 “10배”로,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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