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정배상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차익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환 규정이 임의조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및 임원 재임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활용해 ‘공정배상기금’을 도입하려 합니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2조제1항, 제426조의3제2항,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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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개정안
의안 2211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1개 변경현행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개정안
의안 2211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편에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467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4배”를 “5배”로, “6배”를 “10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4배”를 “5배”로, “6배”를 “10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4배”를 “5배”로, “6배”를 “10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배”를 “10배”로,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배”를 “10배”로,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