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26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모펀드는 국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손쉽게 소액ㆍ분산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수단이나, 최근 ETF, 사모펀드에 비해 성장이 정체된 상황임. 이러한 배경에는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효용 대비 높은 판매보수ㆍ판매수수료 등 비용, 투자자의 낮은 신뢰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펀드 시장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ㆍ발표하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관계회사의 신뢰성 제고, 수익자총회 운영 전자화,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판매보수체계를 개편하고 펀드관계회사의 규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를 각각 도입하고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상품ㆍ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펀드 판매보수 직접수취ㆍ성과연동 허용(안 제76조제4항) 현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가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함. 나.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안 제82조, 제186조제1항, 제230조제6항). 만기시까지 환매가 금지된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기간환급형 펀드)를 도입함. 다.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수익자총회 도입(안 제189조제7항, 제190조의2 신설 등)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펀드 수익자총회를 수익자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수익자총회 방식 또는 수익자가 소집지에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출석할 수 있는 병행전자수익자총회 방식으로 전자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펀드관계회사 규율 신설(안 제254조제2항, 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 신설, 제255조, 제258조제2항,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 신설, 제260조, 제263조제2항, 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 신설, 제265조 등) 펀드의 후선업무를 수행하는 펀드관계회사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제정, 준법감시인 선임,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규율함. 마.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안 제27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파생결합증권 등을 통해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외국펀드를 국내에 등록하도록 하여 규제 우회 소지를 차단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펀드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합리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7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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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6조제4항 중 “집합투자기구로부터”를 “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8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9조제7항제1호 중 “성명”을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
(주주총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주주총회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1조제3항 전단 중 “제9항까지”를 “제9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분석 실패같은 항 후단 중 “은 “정관”으로”를 “은 각각 “정관”으로”로, 같은 항 후단 중 ““좌수””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주주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주주총회”로, “좌수””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32호의4부터 제32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446조에 제52호의3부터 제52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449조제1항에 제43호의2부터 제43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3 제2호 중 “제184조제6항”을 “제184조제6항 또는 제254조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8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4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8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5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4호 중 “제264조제2항”을 “제263조의3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0조
(사원총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사원총회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10조제3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5조
(사원총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사원총회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15조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5
(사원총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7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사원총회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17조의5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0조
(조합원총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조합원총회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20조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익명조합원총회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26조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익명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익명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익명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익명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익명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익명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익명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익명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익명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2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9조의20제4항 중 “제14조제1항”를 “제31조제1항”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일반사무관리회사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4조제2항제6호 중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것”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5조 중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를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42조, 제54조, 제60조, 제63조(기준가격 산정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8조제2항제8호 중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것”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영업행위준칙 등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59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0조 중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를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집합투자기구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
(채권평가회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채권평가회사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63조제2항제3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것”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4조
(업무준칙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업무준칙 등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6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5조 중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를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채권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79조제1항 중 “판매”를 “판매(간접적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등록”을 “등록(제2항제1호의 경우 제1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4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5조의1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69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5조의14제2항 전단 중 “제259조제2항은”을 “제258조의3제2항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963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5조제12호 중 “제289조”를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89조”를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9호 중 “제335조의14”를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335조의14”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