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26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모펀드는 국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손쉽게 소액ㆍ분산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수단이나, 최근 ETF, 사모펀드에 비해 성장이 정체된 상황임. 이러한 배경에는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효용 대비 높은 판매보수ㆍ판매수수료 등 비용, 투자자의 낮은 신뢰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펀드 시장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ㆍ발표하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관계회사의 신뢰성 제고, 수익자총회 운영 전자화,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판매보수체계를 개편하고 펀드관계회사의 규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를 각각 도입하고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상품ㆍ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펀드 판매보수 직접수취ㆍ성과연동 허용(안 제76조제4항) 현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가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함. 나.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안 제82조, 제186조제1항, 제230조제6항). 만기시까지 환매가 금지된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기간환급형 펀드)를 도입함. 다.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수익자총회 도입(안 제189조제7항, 제190조의2 신설 등)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펀드 수익자총회를 수익자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수익자총회 방식 또는 수익자가 소집지에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출석할 수 있는 병행전자수익자총회 방식으로 전자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펀드관계회사 규율 신설(안 제254조제2항, 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 신설, 제255조, 제258조제2항,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 신설, 제260조, 제263조제2항, 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 신설, 제265조 등) 펀드의 후선업무를 수행하는 펀드관계회사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제정, 준법감시인 선임,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규율함. 마.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안 제27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파생결합증권 등을 통해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외국펀드를 국내에 등록하도록 하여 규제 우회 소지를 차단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펀드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합리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7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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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92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2조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⑤ 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2, 2015.7.24>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⑥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12>

개정안

의안 2206963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92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2조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⑤ 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2, 2015.7.24>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⑥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12>
〈신 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6조제4항 중 “집합투자기구로부터”를 “투자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6963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신 설〉
3. 제230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투자회사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235조에 따라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②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의결권 행사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보고, 제89조제1항 중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은 "투자회사등은"으로 보며, 제90조 및 제92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및 "집합투자업자는"은 각각 "투자회사등은"으로 보고, 제91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09.2.3>

개정안

의안 2206963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투자회사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235조에 따라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②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의결권 행사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보고, 제89조제1항 중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은 "투자회사등은"으로 보며, 제90조 및 제92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및 "집합투자업자는"은 각각 "투자회사등은"으로 보고, 제91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09.2.3>
〈신 설〉
4. 제230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8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6.3.22>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삭제<2016.3.22> 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⑦ 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삭제<2016.3.22> ⑧ 전자등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3.22>

개정안

의안 2206963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6.3.22>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삭제<2016.3.22> 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⑦ 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삭제<2016.3.22> ⑧ 전자등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3.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9조제7항제1호 중 “성명”을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190조의2(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수익자총회) 「상법」 제364조제2항 및 제364조의2는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정관”은 “신탁계약”으로, “주주”는 “수익자”로, “병행전자주주총회”는 “병행수익자총회”로, “완전전자주주총회”는 “완전전자수익자총회”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

(주주총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주주총회
제201조(주주총회) ①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의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01조(주주총회) ①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90조의2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의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13.5.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1조제3항 전단 중 “제9항까지”를 “제9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3
  1. 분석 실패같은 항 후단 중 “은 “정관”으로”를 “은 각각 “정관”으로”로, 같은 항 후단 중 ““좌수””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주주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주주총회”로, “좌수””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32호의4부터 제32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제446조에 제52호의3부터 제52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제449조제1항에 제43호의2부터 제43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별표·서식별표 3 제2호 중 “제184조제6항”을 “제184조제6항 또는 제254조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7.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8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별표·서식별표 4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9.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8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별표·서식별표 5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1.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분석 실패같은 표 제4호 중 “제264조제2항”을 “제263조의3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3.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0조

(사원총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사원총회
제210조(사원총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인이사가 소집한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10조(사원총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인이사가 소집한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0조의2의 규정은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유한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제190조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10조제3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5조

(사원총회)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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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사원총회
제215조(사원총회) ① 투자합자회사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사원이 소집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15조(사원총회) ① 투자합자회사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사원이 소집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0조의2의 규정은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합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제190조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15조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5

(사원총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7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사원총회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0조의2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제190조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17조의5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사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0조

(조합원총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조합원총회
제220조(조합원총회) ① 투자합자조합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총회를 두며, 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개정 2013.5.28> ③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조합계약으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20조(조합원총회) ① 투자합자조합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총회를 두며, 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개정 2013.5.28> ③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조합계약으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0조의2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합자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조합원총회"로,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제190조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20조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합자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익명조합원총회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① 투자익명조합에 익명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익명조합원총회를 두며, 익명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영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익명조합계약으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익명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① 투자익명조합에 익명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익명조합원총회를 두며, 익명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영업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익명조합계약으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0조의2의 규정은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익명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익명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익명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익명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제190조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5.28>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26조제4항 전단 중 “제10항까지”를 “제10항까지, 제190조의2”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익명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익명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익명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익명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익명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익명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를 ““투자신탁”은 “투자익명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익명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로, ““수익자명부””를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익명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로, “같은 조 제8항”을 “제19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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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ㆍ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집합투자업자등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시기,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3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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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9조의20제4항 중 “제14조제1항”를 “제31조제1항”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4조제2항제6호 중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것”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54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ㆍ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54조의3(내부통제기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54조의4(준법감시인) ① 일반사무관리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254조제1항의 업무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준용규정
제255조(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55조(준용규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42조, 제54조, 제60조, 제63조(기준가격 산정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5조 중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를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42조, 제54조, 제60조, 제63조(기준가격 산정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①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3.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①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3.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8조제2항제8호 중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것”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58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ㆍ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58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58조의4(준법감시인)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258조제1항의 업무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58조의5(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가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집합투자업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를 요청한 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는 행위 2. 집합투자기구평가 과정에서 다른 집합투자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평가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평가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집합투자업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고객을 소개ㆍ알선하는 등 일체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집합투자기구평가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영업행위준칙 등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59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준용규정
제260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60조(준용규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집합투자기구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0조 중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를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집합투자기구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

(채권평가회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채권평가회사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채권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채권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63조제2항제3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것”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63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ㆍ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6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63조의4(준법감시인) ① 채권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채권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263조제1항의 업무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채권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63조의5(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평가를 요청한 자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당 채권을 평가하는 행위 2. 채권평가 과정에서 다른 채권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3. 채권평가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채권평가를 요청한 자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고객을 소개ㆍ알선하는 등 일체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채권평가와 관련하여 채권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63
〈신 설〉
제263조의6(의결권의 제한) ① 제26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채권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26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채권평가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4조

(업무준칙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업무준칙 등
제264조(업무준칙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64조(업무준칙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6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65조(준용규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채권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5조 중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를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채권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간접적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2항제1호의 경우 제1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79조제1항 중 “판매”를 “판매(간접적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등록”을 “등록(제2항제1호의 경우 제1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4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5조의1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준용규정
제335조의14(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6963
제335조의14(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8조의3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5조의14제2항 전단 중 “제259조제2항은”을 “제258조의3제2항은”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벌칙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2020.5.19> 5. 삭제<2020.5.19> 6. 삭제<2020.3.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2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개정안

의안 2206963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2020.5.19> 5. 삭제<2020.5.19> 6. 삭제<2020.3.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2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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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45조제12호 중 “제289조”를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289조”를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9호 중 “제335조의14”를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335조의14”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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