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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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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8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5-12-04 ·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 신설). 다.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27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15
    본회의 의결 2026-01-15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1-23
  6. 공포
    공포 2026-02-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324호, 2026-02-03)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일부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2027-02-04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2-04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투자권유준칙)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2-04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0조제1항 단서 중 “파생상품등”을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장외거래)1개 변경
일부 시행일부 시행 중 · 2027-02-04 전부 시행 예정 — 시행 전 규정은 현행 조문에 아직 없습니다.현행 제16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324호 (2026-02-03) · 일부 시행 중 · 2027-02-04 전부 시행 예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66조

    제1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