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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519
의안번호 22185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6-04-22 ·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4-02
    소관위 처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0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4-30
  6. 공포
    공포 2026-05-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647호, 2026-05-12)되었고 2026-11-13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3

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13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4

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13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5

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13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13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2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13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7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1개 변경
시행 예정2026-11-13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49조제1항에 제35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647호 (2026-05-12) · 2026-11-13 시행 예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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