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6-04-2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4-02소관위 처리 2026-04-02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02법사위 상정 2026-04-22법사위 처리 2026-04-22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4-23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4-30
- 공포공포 2026-05-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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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3
1개 변경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4
1개 변경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5
1개 변경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9조제1항에 제35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