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4-12-2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분기배당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그 직전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의무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무정보 공시 공백으로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0조제2항 신설). 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1조제1항). 다.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429조제3항). 마.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429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4-12-03소관위 처리 2024-12-03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4-12-03법사위 상정 2024-12-24법사위 처리 2024-12-24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27본회의 의결 2024-12-2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1-10
- 공포공포 2025-01-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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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를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1조의2제1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사업보고서등”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를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5조의 제목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를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으로, “제160조에 따른”을 “제1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으로, “제160조에 따른”을 “제1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65조의12제1항 중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를 “말일부터 45일 이내의”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일”을 “1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정관”을 “정관 또는 이사회”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를 “금융위원회는”으로,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를 “금융위원회는”으로,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100분의 10(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만분의 1”을 “1만분의 1”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4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60조 후단”을 “제16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