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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014
의안번호 2204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13 · 정무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안 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ㆍ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안 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9
    소관위 상정 2024-11-12
    소관위 처리 2025-02-2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2-24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2-27
    본회의 의결 2025-02-27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771호, 2025-03-06)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78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8조제2항 중 “제40조”를 “제40조, 제68조”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2-28
  • 공포
    공포 2025-03-06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133조제1항 중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9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94조제1항 본문 중 “매매거래에 따른”을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강대표발의강민국국민의힘
    • 강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김태호국민의힘
    • 박박덕흠국민의힘
    • 박박성민국민의힘
    • 신신동욱국민의힘
    • 이이상휘국민의힘
    • 이이헌승국민의힘
    • 정정동만국민의힘
    • 정정성국국민의힘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조승환국민의힘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771호 (2025-03-06)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