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1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안 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ㆍ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안 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9
    소관위 상정 2024-11-12
    소관위 처리 2025-02-2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2-24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2-27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2-28
  6. 공포
    공포 2025-03-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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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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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8조제2항 중 “제40조”를 “제40조, 제68조”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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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3조제1항 중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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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94조제1항 본문 중 “매매거래에 따른”을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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