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7-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시행이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도모하고, 적법 절차 및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형사사법 단계별로 확충할 것이 요청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하여 수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수사기록 열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폐지(제196조 삭제 등)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 삭제함. 헌법상 권한인 영장청구권과 재판집행에 해당하는 영장집행 지휘권 및 형집행권은 현행 유지하되, 압수물 환부 등 증거 관련 권한은 의견제시권으로 약화시켰고, 인권보호자 역할에 해당하는 긴급체포 승인권과 변사자 검시권은 현행을 유지함. 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안 제197조의2) 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과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하되 재수사요구와 달리 보완수사요구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검사는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도록 수사진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였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서 범죄사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완수사 후에는 종합수사결과 및 사건기록을 미리 검사에게 보내서 수사이행 결과를 상호 협의한 다음에 보완수사 결과가 검사에게 통보되도록 하였음.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정비(안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8) 사법경찰관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송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수사중지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 가능하도록 하면서 고소인등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하여 다시 재수사요구 가능하며,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구를 따지지 않으면 보완수사요구 예와 같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 가능하도록 함. 라. 검사의 수사요청 등(안 제245조의9) 검사가 송치되거나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건과 사건 단위가 같으면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고, 사건 단위가 다르면 다른 사건으로 송치해야 함. 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안 제245조의13)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불송치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및 공소 유지를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청취 및 의견서 등 자료제출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음.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의 성격이 아니므로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함. 그 외 검사는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취득한 내용의 증거능력은 증거법칙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 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의무화(안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여 강제수사의 절차적 통제와 인권보장을 강화함. 사. 고소인 등 권리보장 강화(안 제245조의6, 제245조의11, 제245조의12 및 제245조의13 등)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ㆍ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재정신청 대상 확대 및 관할법원 변경(안 제260조)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되, 가정폭력사건·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한정하면서 고발자를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 대상사건 확대에 따라 법원에의 접근성 및 법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29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7-31본회의 의결 2026-07-31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8-01
- 공포공포 2026-08-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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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의2 전단 중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를 “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5조
(영장의 집행)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8조
(준용규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1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을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신설제19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제195조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수사를”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96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7조제1항 중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을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1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197조의2제1항제1호 중 “송치사건”을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97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7조의2제7항(종전의 제3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7조의2제7항(종전의 제3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97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를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신설제197조의3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97조의3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7조의3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7조의3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97조의3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97조의3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9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5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8조제2항 중 “검사ㆍ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취득한”을 “알게 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8조제2항 중 “검사ㆍ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취득한”을 “알게 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ㆍ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00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10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200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ㆍ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을 “긴급을”로, “被疑者를”을 “피의자를”로, “逮捕令狀을”을 “체포영장을”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을 “긴급을”로, “被疑者를”을 “피의자를”로, “逮捕令狀을”을 “체포영장을”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을 “긴급을”로, “被疑者를”을 “피의자를”로, “逮捕令狀을”을 “체포영장을”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을 “긴급을”로, “被疑者를”을 “피의자를”로, “逮捕令狀을”을 “체포영장을”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00조의4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00조의4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부터”를 “검사는 석방일부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부터”를 “검사는 석방일부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는”을 “검사가”로, “아니하고”를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 “석방한 날부터”를 “검사는 석방일부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준용규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0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01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01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10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준용규정)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3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13조의2 중 “제200조의5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를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4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14조의2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15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15조의2제1항 전단 중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16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17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를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를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청구한”을 “검사가 청구한”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청구한”을 “검사가 청구한”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8조의2제2항 중 “검사의 소속 검찰청”을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휘를 받아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1조제1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2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1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2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1조의4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2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7조부터 제2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7조부터 제2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9조
(준용규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7조부터 제2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7조부터 제2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1조
(피의자신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7조부터 제2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7조부터 제2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7조부터 제2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
(준용규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45조의6의 제목 중 “고소인 등”을 “고소인등”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고소인등”으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45조의7의 제목 중 “고소인 등”을 “고소인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을 “고소인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신청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1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245조의8의 제목 “(재수사요청 등)”을 “(재수사요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요청할”을 “요구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245조의5제2호”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요청할”을 “요구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45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45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전면교체제245조의10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5조의10제3항 중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을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6조
(타관송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8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를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고등법원과”를 “지방법원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62조제4항 전단 중 “제415조에 따른”을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삭제제312조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을 “사법경찰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를 “사법경찰관 앞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를 “사법경찰관 앞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8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327조제2호를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2호) 중 “공소제기”를 “그 밖에 공소제기”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6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17조
(동전)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를 “대하여 불복이”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을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를 “대하여 불복이”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을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를 “대하여 불복이”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을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를 “대하여 불복이”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을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0조
(집행지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4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68조
(사형집행조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4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
(동전)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4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을 “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로,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을 “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로,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을 “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로,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7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77조제5항 전단 중 “조사를”을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94조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고발)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9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