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개정 2026.8.4>
②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이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8.4>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본조신설 2020.2.4][종전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