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4][시행일]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나. 그 밖에 범죄수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대통령령 제36706호에 의하여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9년 8월 3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