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8.4>

[본조신설 2007.6.1][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