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30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영장의 집행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신 설〉
④ 제1항 단서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8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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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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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개정안

의안 2203355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6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제195조 앞의 “第1章 搜査”를 삭제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第221條의2의 規定에”를 “「수사절차법」 제46조에”로 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43조의2에”를 “「수사절차법」 제35조에”로, “所屬檢察廳”을 “소속공소청”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0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355
〈신 설〉
제106조의2(압수ㆍ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ㆍ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5조

(영장의 집행)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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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영장의 집행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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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원은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⑥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ㆍ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123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23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123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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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9.12.3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9.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8조

(준용규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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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용규정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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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검사의 수사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사법경찰관리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20.2.4>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20.2.4>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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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수사의 경합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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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수사항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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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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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긴급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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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준용규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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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용규정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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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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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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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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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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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기간의 연장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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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재구속의 제한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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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용규정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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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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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현행범인의 체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용규정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1995.12.29, 2007.6.1, 2020.12.8>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1995.12.29, 2007.6.1, 2020.12.8>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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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보증금의 몰수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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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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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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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0조

(요급처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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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요급처분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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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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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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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1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변사자의 검시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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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소권자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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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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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6조

(동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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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동전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7조

(동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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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동전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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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소권자의 지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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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배우자의 고소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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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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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수인의 고소권자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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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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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발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5조

(고발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발의 제한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고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대리고소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39조

(준용규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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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용규정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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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자수와 준용규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1조

(피의자신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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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피의자신문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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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피의자신문사항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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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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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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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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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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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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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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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4

(준용규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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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용규정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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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검찰청 직원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ㆍ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ㆍ제198조ㆍ제198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ㆍ제200조의2부터 제200조의6까지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02조ㆍ제203조ㆍ제203조의2ㆍ제204조ㆍ제205조ㆍ제208조부터 제213조까지ㆍ제213조의2ㆍ제214조ㆍ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ㆍ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ㆍ제218조의2ㆍ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ㆍ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ㆍ제222조부터 제243조까지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5까지ㆍ제245조 및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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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31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에”를 “「공소청법」 제31조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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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1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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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심리와 결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3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항고의 절차에 따라 재정신청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
〈신 설〉
⑨ 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62조제6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⑥ 법원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이동제262조제2항 → 제262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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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7
  1. 삭제제262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를 “심문의 결과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로,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를 “결정을 한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를 “심문의 결과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로,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를 “결정을 한다”로한다.검수 전
  6.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제1호의”를 “제3항제1호의”로, “제2항제2호의”를 “제3항제2호의”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제1호의”를 “제3항제1호의”로, “제2항제2호의”를 “제3항제2호의”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제1호의”를 “제3항제1호의”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한다.검수 전
  14.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5.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6.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7.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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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3355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17조

(동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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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동전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안

의안 2203355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418조

(준항고의 방식)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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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항고의 방식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355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법원은 준항고에 대하여 준항고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신 설〉
③ 법원은 제2항의 심문기일을 마친 후 2주 내에 준항고 인용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이동제418조 제목 외의 부분 → 제418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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