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20.2.4>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전문개정 2011.7.18][제1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7조는 삭제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