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조문 시행 2027-12-3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241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5조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 법원은 제294조, 제294조의2 및 제294조의8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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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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