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조문 시행 2027-12-3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법률 제21241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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