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