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있는 때에는 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전문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