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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