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