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6.8.4]